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42 · 발의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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