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386 · 발의 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9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13인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