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02 · 발의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