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74 · 발의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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