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07 · 발의 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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