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22 · 발의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산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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