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22 · 발의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산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공동발의 14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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