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91 · 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ㆍ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52
  • 신성범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성권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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