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37 · 발의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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