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827 · 발의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3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