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6 · 발의 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20인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