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6 · 발의 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20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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