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99 · 발의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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