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54 · 발의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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