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13 · 발의 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임.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교민 간담회 등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해 왔음.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에서는 약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 국회와 정부는 현행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많은 한국학교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 부족과 학교 건물 증ㆍ개축 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육 여건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각 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한국학교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학생에 한정돼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일본에서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 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에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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