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826 · 발의 2025-12-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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