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94 · 발의 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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