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89 · 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