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04 · 발의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축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정성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