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1811 · 발의 2025-07-2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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