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83 · 발의 2025-08-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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