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53 · 발의 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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