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500 · 발의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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