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500 · 발의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5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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