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68 · 발의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부재함.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철도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주 후 발생하는 철도소음 관련 민원ㆍ분쟁에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또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과정에서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한창민사회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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