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34 · 발의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공동발의 11인
- 김소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