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32 · 발의 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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