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32 · 발의 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