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15 · 발의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충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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