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97 · 발의 2025-11-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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