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2359 · 발의 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5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병진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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