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99 · 발의 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위원 결격사유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유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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