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42 · 발의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2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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