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82 · 발의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