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87 · 발의 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9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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