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8 · 발의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공동발의 11인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