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8 · 발의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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