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17 · 발의 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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