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19 · 발의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구매를 통하여 별도의 수입허가나 수입인증,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가 유입되고 있음.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무허가ㆍ무인증ㆍ무신고 의료기기 및 허가ㆍ인증ㆍ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광고ㆍ알선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8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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