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009 · 발의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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