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74 · 발의 2025-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김위상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