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847 · 발의 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용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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