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09 · 발의 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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