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24 · 발의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종합부동산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