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410 · 발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도록 개편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자 등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가 보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모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 일자리 종사자의 수급권을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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