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69 · 발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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