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307 · 발의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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