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05 · 발의 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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