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65 · 발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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