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610 · 발의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