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610 · 발의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0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