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65 · 발의 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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