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860 · 발의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1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5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