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56 · 발의 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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