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02 · 발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20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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