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36 · 발의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24
  • 김미애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예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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